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 (청원심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구권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6. 8., 2024.11.29.>1. 기획조정실ㆍ선거정책실 소관 청원은 해당 실장2. 감사관 소관 청원은 감사관3. 대변인 소관 청원은 대변인4. 의사담당관 소관 청원은 의사담당관5. 총무과 소관 청원은 총무과장6. 인사과 소관 청원은 인사과장7. 선거연수원 소관 청원은 선거연수원장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소관 청원은 해당 위원회의 상임위원
②청원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에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8.>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원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8.>
⑥간사는 위원장이 청원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설 2023. 6. 8.>
⑦주관부서는 청원심의회 종료 후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해당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8.>
⑧청원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6.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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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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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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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청원심의회 구성 등제3조 ·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 청원심의회의 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자료 및 의견요청제8조 · 사례금 등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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