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청원심의회를 대표하며,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의 작성 그 밖에 청원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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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