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청원심의회를 대표하며,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의 작성 그 밖에 청원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청원심의회 구성 등
제3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원심의회의 회의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자료 및 의견요청제8조 · 사례금 등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