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자료 및 의견요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부서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 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제1항에 따른 관계자는 출석을 갈음하여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
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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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