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장 등의 직무조문 원문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의 작성 그 밖에 청원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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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의 작성 그 밖에 청원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6. 8.>
① 청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구권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6. 8., 2024.11.29.>1. 기획조정실ㆍ선거정책실 소관 청원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8.>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원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8.>⑥ 간사는 위원장이 청원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부서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 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는 출석을 갈음하여 청원심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