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 (청원심의회 구성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선거1국장ㆍ법제국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또는 청원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청원심의회를 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신설 2023. 6. 8.>
청원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신설 2023. 6. 8.>[제목개정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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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