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7. 3. 23., 2023. 1.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재정과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 12. 29., 2007. 12. 10., 2009. 1. 20., 2012. 12. 21., 2023. 1.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