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7. 3. 23., 2023. 1. 27.>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4. 5. 19.>
삭제 <2004. 5. 19.>
심의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의안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