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7. 3. 23., 2023. 1. 27.>

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 20., 2023. 1. 27.>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1과장ㆍ기획재정과장ㆍ총무과장ㆍ선거관리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기획운영부장 및 사무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3. 1. 27., 2023. 12. 26.>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4. 5. 19.>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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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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