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7. 3. 23., 2023. 1. 27.>
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 중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과장이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9., 2005. 12. 29., 2007. 12. 10., 2009. 1. 20., 2012. 12. 21., 2023. 1. 27.>
②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한 안건은 해당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심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한다. <개정 2023. 1. 27.>
③심의회가 심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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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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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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