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7. 3. 23., 2023. 1. 27.>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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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