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7. 3. 23., 2023. 1. 27.>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5. 12. 29., 2007. 3. 23., 2023. 1. 27.>1. 예산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ㆍ설계 및 계약방법의 변경,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과 그 밖에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요하는 사항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23. 1. 27.>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3.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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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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