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12-19훈령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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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업농업인사업 및 우수농업인사업의 실시와 창업농업인자금 및 우수농업인자금의 운용에 있어 이 훈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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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창업농업인사업 및 우수농업인사업의 실시와 창업농업인자금 및 우수농업인자금의 운용에 있어 이 훈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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