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업농업인사업 및 우수농업인사업의 실시와 창업농업인자금 및 우수농업인자금의 운용에 있어 이 훈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