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6조 (우수농업인사업의 대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08-12-19훈령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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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농업인사업 대출기한은 사업시행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기한을 익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농업인사업 대출기한은 사업시행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기한을 익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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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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