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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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19 시행된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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