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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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