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4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08-12-19훈령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분계획과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제3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창업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우수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주관기관이 창업농업경영인에게 자금지원대상자 확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사업시행년도에 자금의 40% 이상을 대출하는 단서로 사업시행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금지원자격을 보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실제 자금 대출은 사업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한다.
시·군 등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전전년도 또는 사업시행전년도에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창업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등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창업농업경영인 선정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창업농업인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예산이 남아있을 경우 소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 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1. 당해연도 창업농업경영인 또는 우수농업경영인 선정자2.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 순위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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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19 시행된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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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