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4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분계획과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제3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창업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우수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주관기관이 창업농업경영인에게 자금지원대상자 확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사업시행년도에 자금의 40% 이상을 대출하는 단서로 사업시행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금지원자격을 보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실제 자금 대출은 사업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③시·군 등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전전년도 또는 사업시행전년도에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창업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등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창업농업경영인 선정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창업농업인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예산이 남아있을 경우 소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 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1. 당해연도 창업농업경영인 또는 우수농업경영인 선정자2.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 순위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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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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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19 시행된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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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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