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5조 (융자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시·군 등은 사업지원과에서 통보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 및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지체 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대여금 또는 재 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군 등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을 통보할 때에는 당해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융자가 실행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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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