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5조 (융자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8-12-19훈령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지원과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군 등은 사업지원과에서 통보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 및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지체 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대여금 또는 재 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군 등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을 통보할 때에는 당해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융자가 실행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19 시행된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