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하 "창업농업인사업")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이하 "우수농업인사업")이라 함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선발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창업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하 "창업농업인자금")이라 함은 창업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4."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이하 "우수농업인자금")이라 함은 우수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5.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6.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19 시행된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