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1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08-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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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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