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특정업계를 대변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24 시행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