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6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 등 중요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차관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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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24 시행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운영제5조 ·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6조 ·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연구용역의 시행제8조 · 회의제9조 · 의견조정제10조 ·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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