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6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08-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 등 중요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차관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24 시행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