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본위원회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성된다.
②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개선과제의 선정3.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안에 관한 사항4. 각 분과에서 상정한 쟁점사항이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민간위원, 연구책임자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로 구성되며, 소관분야에 관한 개선대책안을 마련한다.
⑤분과위원회 중 마스터플랜 분과는 제4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과 연구내용의 중복·상충 등의 사전검토 및 조정2. 위원회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방향 제시
⑥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 회의 개최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24 시행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