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08-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본위원회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성된다.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개선과제의 선정3.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안에 관한 사항4. 각 분과에서 상정한 쟁점사항이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민간위원, 연구책임자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로 구성되며, 소관분야에 관한 개선대책안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 중 마스터플랜 분과는 제4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과 연구내용의 중복·상충 등의 사전검토 및 조정2. 위원회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방향 제시
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 개최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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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24 시행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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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