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사업관리 및 건설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한다.
정부위원은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담당업무의 과장 및 사무관이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분과위원회는 마스터플랜 분과, 발주제도 분과, 업종·업역 분과, 보증제도 분과, 설계·엔지니어링 분과, 공공사업 효율화 분과, 투명화 분과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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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24 시행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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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