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사업관리 및 건설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정부위원은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담당업무의 과장 및 사무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⑤분과위원회는 마스터플랜 분과, 발주제도 분과, 업종·업역 분과, 보증제도 분과, 설계·엔지니어링 분과, 공공사업 효율화 분과, 투명화 분과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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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24 시행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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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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