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9조 (의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간 연구범위의 조정, 도출된 대안의 분과위원회간 상충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후 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
②분과내 논의과정의 쟁점사항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개선안 중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장이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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