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대책안 마련2. 선진화 대책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3. 건설산업 선진화 실천계획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4. 그 밖에 건설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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