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12조 (총괄지원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장 직속으로 총괄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총괄지원팀은 위원장 및 본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③국토해양부 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총괄지원팀에 국토해양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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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24 시행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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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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