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임용후보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06-08-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