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임용후보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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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의 운영제4조 · 심사기준 및 심사사항제5조 · 임용후보자 선정·추천제6조 · 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제7조 · 심사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임용후보자의 임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