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6-08-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제5조의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1.8.1. 단서 삭제)
개방·공모형 임용예정직위의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자의 기피신청과 위원의 회피가 가능하며,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에게는 별표에 의한 승낙서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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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08 시행된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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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