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제5조의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1.8.1. 단서 삭제)
④개방·공모형 임용예정직위의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자의 기피신청과 위원의 회피가 가능하며,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에게는 별표에 의한 승낙서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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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08 시행된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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