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6-08-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국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위원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50%이상으로 한다.
위원의 구성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 중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원의 궐위시 국세청장은 상기 제2항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다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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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08 시행된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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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