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국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③위원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50%이상으로 한다.
④위원의 구성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 중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⑤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원의 궐위시 국세청장은 상기 제2항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다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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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08 시행된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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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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