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심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6-08-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선발예정자 의결서2. 선발예정자 종합평가서3. 선발예정자 명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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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08 시행된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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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