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사기준 및 심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선발대상자의 임용예정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임용자격요건2. 능력요건3. 특별요건
②심사는 서류(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전형에 의한 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의 적정 등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합격자를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직무수행요건 평가이외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임용예정직위별로 배점비중,심사요건간의 배점 비중 등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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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08 시행된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회의 운영
제4조 · 심사기준 및 심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용후보자 선정·추천제6조 · 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제7조 · 심사결과의 보고제8조 · 임용후보자의 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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