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진술내용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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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08 시행된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회의 운영제4조 · 심사기준 및 심사사항제5조 · 임용후보자 선정·추천
제6조 · 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심사결과의 보고제8조 · 임용후보자의 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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