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임용후보자 선정·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개방형·공모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국세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응시자 평가시 1위원의 평점편차가 종합점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때에는 위원장이 재심사를 요구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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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08 시행된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회의 운영제4조 · 심사기준 및 심사사항
제5조 · 임용후보자 선정·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제7조 · 심사결과의 보고제8조 · 임용후보자의 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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