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의2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훈령소관 · 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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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 또는 교체하였을 때는 3일이내에 그 명단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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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 또는 교체하였을 때는 3일이내에 그 명단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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