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의2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 또는 교체하였을 때는 3일이내에 그 명단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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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조직과 운영제3조 · 업무제4조 · 상황실 근무시간 및 교대제5조 · 노동동향의 처리제6조 ·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노동동향 보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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