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노동동향 보고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훈령소관 · 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항시 소관업무에 관련된 노동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내의 주요사업체(노동조합조직 사업체와 취약사업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각종 기관단체등에 대하여는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매일 1회 이상 노동동향을 파악케 하여야 하며 동향이 발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동향의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부의 각 동향관련과장 및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장은 노동동향의 보고 책임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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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노동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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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