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장부등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는 노동동향에 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노사분규 관리대장2. 노동동향 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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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노동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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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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