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6의2조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 또는 교체하였을 때는 3일이내에 그 명단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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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노동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조직과 운영제3조 · 업무제4조 · 상황실 근무시간 및 교대제5조 · 노동동향의 처리제6조 ·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노동동향 보고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의2조 ·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명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사제8조 · 장부등의 비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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