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상황실 근무시간 및 교대)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훈령소관 · 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24시간 계속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황실 소속 공무원은 09:00~22:00(단, 토요일은 18:00)까지 특별근무하되 교대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노동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책임자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동안 상황실의 업무를 대행한다.
당직책임자는 근무개시 10분전에 상황실장 또는 전임 상황실 당직책임자로부터 노동동향보고서, 노동동향, 중요상황을 인계받아야 하며, 근무도중 긴급하고 중요한 노동동향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노사협력관 및 해당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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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노동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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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