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조직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사협력관실 내에 상황실을 두고 실장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②상황실장은 노사협력관실의 상황담당(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장은 자체 상황실의 기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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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노동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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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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