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목에 정하는 노동동향의 파악보고 및 전파가. 노사분규나.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또는 내부분규다.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외부세력의 활동 또는 개입라. 중대재해마.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노사단체, 학계 또는 연구 단체등의 활동바. 노사관계 노동행정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동향사. 기타 노동관계에 관련된 국내외의 제반동향아. 정부시책에 따른 노동문제 관련 각계 반응 및 지역별·산업별 특수사항자. 주간동향 및 월간동향2. 일일 상황보고서 작성3. 노동동향의 종합 체계적인 분석에 의한 과학적인 정보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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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노동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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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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