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훈령소관 · 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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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상황실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에 우선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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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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