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노동동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훈령소관 · 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노동동향은 제1차적으로 상황실에 보고되어야 한다.
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노동동향을 즉시 그 규모의 대·소,시간적 완급 또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노사협력관 또는 노사협력관실 부이사관(또는 서기관)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장관 및 차관에게 보고 또는 관련 실국(관 또는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된 동향의 종료시까지 동향이 변동할 때마다 신속하게 그 진행 및 종결내용을 전언통신 또는 서면으로 계속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실·국장은 본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그 방침을 정하여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노동동향의 파악과 그 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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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노동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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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