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거래법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은 법무실 국제법무과에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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