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6조 (정부대표의 국제회의 참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거래규범 성안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는 1개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 회의에 참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범과 관련된 후속 규범의 성안작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1. 의제의 성격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2. 국제회의 지도자 양성 및 회의 주도그룹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대표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부대표의 국제회의 파견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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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9 시행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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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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