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9조 (연구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위원은 연구단 활동을 통해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종합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연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회의개최지를 이탈한 경우3. 연구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연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5.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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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9 시행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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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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