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0-04-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단은 연구단장 1인, 간사 1인, 40인 이하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단장은 국제법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국제법무과 국제거래규범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연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연구단장의 명을 받아 연구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단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연구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국제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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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9 시행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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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