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단은 연구단장 1인, 간사 1인, 40인 이하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연구단장은 국제법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국제법무과 국제거래규범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
③연구단장은 연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연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연구단장의 명을 받아 연구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단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국제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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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9 시행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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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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