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5조 (정부대표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0-04-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연구위원 중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할 자(이하 ‘정부대표’라고 한다)를 선발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회의의 성격상 연구위원 중 적임자를 선발할 수 없고 정부대표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위원이 아닌 자를 정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
정부대표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구위원의 전공, 관련 분야 저서·논문 실적, 전문지식, 실무경력, 국제회의 참석 경험,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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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9 시행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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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