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7조 (정부대표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04-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대표는 회의 참가 1주 전까지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개최하는 사전대책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정부대표는 회의목적과 훈령에 따라 회의에 전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업무상의 사유 없이 회의기간 중 회의개최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대표는 회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지 공관의 장을 경유, 법무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지 도착일시2.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3.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4. 회의개최지 출발일시 및 귀국일정
정부대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종합 연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의 종합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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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9 시행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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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