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7조 (정부대표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대표는 회의 참가 1주 전까지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개최하는 사전대책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정부대표는 회의목적과 훈령에 따라 회의에 전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업무상의 사유 없이 회의기간 중 회의개최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부대표는 회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지 공관의 장을 경유, 법무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지 도착일시2.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3.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4. 회의개최지 출발일시 및 귀국일정
④정부대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부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종합 연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종합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9 시행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