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10조 (연구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단회의 또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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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9 시행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정부대표의 선발제6조 · 정부대표의 국제회의 참여 등제7조 · 정부대표의 의무제8조 · 연구단 회의제9조 · 연구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연구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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