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8조 (연구단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단은 1년에 2회 정기 보고회의를 개최하며,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연구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연구단의 회의는 연구단장이 주재한다.
③연구단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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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9 시행된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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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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