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0-05-0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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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그 중 2/3 이상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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